개인회생제 악용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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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25 07:06
입력 2004-11-25 00:00
현직 공무원들이 퇴직금을 담보로 은행권에서 싼 이자로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자 일부를 탕감받으면서 분할상환하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를 무더기로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법원이 이들에 대해 개인채무자회생 개시 결정을 내려 은행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해당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낸 상태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은 현직 공무원 27명이 지방법원에 채무회생제도를 신청해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은 주로 8∼9급의 지역 구청 공무원으로, 대출액은 모두 1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 공무원은 27개 금융기관(카드사 캐피털 포함)에서 1억 2900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해 법원의 개시 결정이 내려져 앞으로 5년 동안 월수입(160만원)에서 최저생계비(91만원)를 뺀 69만원을 매달 60회에 걸쳐 4100만원만 갚으면 된다.

통상 채무회생제도가 개시되면 기본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으로 대출금을 최장 8년간 분할상환하면 된다. 은행들은 대출해줄 때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퇴직금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협약을 맺었다. 퇴직금이란 확실한 담보물이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도 다른 신용대출보다 1∼2%포인트 싼 5%에 불과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법원의 채무회생제도 개시 결정으로 이들에 대해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 법적으로 대출금의 일정 부분을 떼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4-1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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