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단계판매 6社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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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23 07:08
입력 2004-11-23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 결과 12개 업체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고발 등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성우종합건설㈜,SK건설㈜, 월드이앤지㈜, 세성종합건설㈜, 신창건설㈜, 두산산업개발㈜ 등 건설업체 6개와 한국홍삼약초영농조합법인,㈜도원월드,㈜라이언,㈜신토랑명가,㈜석정인터내셔널,㈜에스엘오,㈜앤시플리티늄 등 불법 다단계 판매를 한 6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건설업체는 오피스텔·아파트·상가 등에 대한 분양광고를 하면서 근거없이 높은 임대수익을 내세우는 등 허위·과장광고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또 한국홍삼약초영농조합법인 등은 방문판매법상 금지된 유사 수신행위를 하거나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4-11-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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