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정거래법 개정안 표결 대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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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23 07:09
입력 2004-11-23 00:00
이른바 ‘4대 입법’과 기금관리기본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놓고 국회 안팎에서 여야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최광 국회예산처장 면직 동의안 일방 처리에 대한 항의 표시로 한나라당은 이틀째 정무위와 운영위에 불참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금주 중 4대 법안의 상임위 상정과 한나라당이 법사위에서 상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25일 본회의 때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표결에 대비, 의원들에게 대기령까지 내렸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공정거래법안은 지난 9월 합의 이후 정무위 소위에서 충분히 심사했다.”면서 “한나라당이 합의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처리를 안 한다면 국민과의 중대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4대법안을 비롯, 공정거래법, 기금관리기본법, 남북관계발전기본법, 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 등 ‘여당의 일방처리를 반드시 저지해야 할 법안 18개’를 발표했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4-11-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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