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정거래법 개정안 표결 대기령
수정 2004-11-23 07:09
입력 2004-11-23 00:00
열린우리당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최광 국회예산처장 면직 동의안 일방 처리에 대한 항의 표시로 한나라당은 이틀째 정무위와 운영위에 불참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금주 중 4대 법안의 상임위 상정과 한나라당이 법사위에서 상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25일 본회의 때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표결에 대비, 의원들에게 대기령까지 내렸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공정거래법안은 지난 9월 합의 이후 정무위 소위에서 충분히 심사했다.”면서 “한나라당이 합의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처리를 안 한다면 국민과의 중대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4대법안을 비롯, 공정거래법, 기금관리기본법, 남북관계발전기본법, 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 등 ‘여당의 일방처리를 반드시 저지해야 할 법안 18개’를 발표했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4-11-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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