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不者 국민연금 압류 못한다
수정 2004-11-22 06:57
입력 2004-11-22 00:00
보건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은 신용불량자 대책과 관련, 당·정협의를 통해 연금이 노후생활의 최소 안전망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신용불량자의 경우 국민연금 급여가 통장으로 들어가더라도 압류당해 생활에 보탬이 되지 못했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 동안 신용불량자에 대한 연금 급여 압류조치로 노후에 기본적 생활권조차 보장받지 못했다.”면서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신불자에 대한 연금 급여를 보장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측은 국민연금 급여 전용계좌를 개설할 경우, 신불자도 급여를 압류당하지 않도록 특별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4-1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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