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의 질’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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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22 06:57
입력 2004-11-22 00:00
정부와 여야 4당이 내년 초 신용불량자 제도를 없애기로 한 데 대해 금융전문가들은 대체로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인별로 사정이 다른데도 지금처럼 획일적인 잣대로 ‘우량한 사람’과 ‘불량한 사람’으로 나누는 것은 가혹할 뿐 아니라 개인회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의 신용불량 제도는 ‘현재기록’만 활용할 뿐 ‘과거기록’은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앞으로 억울한 신용불량자는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연체 금액·소득 수준 감안 못해

올 9월 현재 은행연합회 집계 신용불량자는 366만여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7분의1에 달했다. 이들은 30만원, 또는 금융거래 3건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들로 금융거래 중단, 취업 제한은 물론 채권추심 특별관리 대상으로 등록돼 강도높은 상환 독촉을 받아 왔다. 이 때문에 연체자들에 대해 과도하게 획일적인 족쇄를 씌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29만원을 연체한 사람은 신용불량자가 안 되고 31만원을 연체한 사람은 신용불량자가 되는데서 오는 형평성 시비도 일었다. 특히 소득수준 등에 따라 개인별 신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아왔다.

개인별 ‘우수정보’ 감안하기로

내년 초부터 신용불량자 제도가 사라지면 금융기관별 판단이 중요해진다. 지금은 어떤 사람이 은행빚 100만원을 4개월 연체했을 경우, 무조건 신용불량자가 돼 금융거래가 중단되지만 내년부터는 해당 연체자가 과거에 돈을 빌려서 잘 갚았던 사람이라거나 지금의 연체가 일시적인 자금난에 의한 것이라고 은행이 판단하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터 주게 된다.

또 지금처럼 1개 금융기관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고 해서 모든 금융기관에서 거래가 중단되는 일도 없어질 전망이다. 반면 앞으로는 세금체납, 과태료 체납 등 정보가 새로 추가되기 때문에 대출연체를 안 했어도 금융거래를 제한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들의 신용정보를 수집해 판매하는 신용정보회사(CB)의 설립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CB는 금융기관의 연체정보 외에 개인소득 등을 종합, 개인별 신용등급을 세분화해 이를 필요로 하는 금융기관과 기업, 정부 등에 제공하게 된다.

도덕적 해이 조장 우려

신용불량자 폐지에 대해 원리금 탕감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채무를 안 갚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란 생각이 확산될 경우, 사회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재경위원회 현성수 수석전문위원은 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통해 “개인 신용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들이 서민대출을 기피해 오히려 서민들의 신용경색이 심해질 수 있으며 매월 발표되던 신용불량자 통계 작성이 중단됨에 따라 신용불량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약화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1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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