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4대법안 이번주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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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22 07:34
입력 2004-11-22 00:00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4대 법안’에 대해 정기국회, 늦어도 연내처리를 목표로 이번 주부터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심사를 진행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없는 상임위 상정을 결사 반대한다는 방침이어서 ‘4대 법안’처리를 두고 남은 정기국회 내내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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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나라당은 남은 회기동안 예산안과 민생경제 관련 법안만 처리한다는 원칙을 표방해 열린우리당이 ‘4대 법안’과 관련, 상임위에서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충돌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는 4대 법안을 지난달 20일 제출해 상임위 회부 경과기간을 충족시킨 만큼 위원장을 한나라당이 맡고 있는 법사위와 교육위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서라도 강행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안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국가보안법 폐지안은 이미 법사위에 회부돼 있으나, 법안소위를 열지 못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안을 폐지하지 않으면 한나라당은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한나라당이 법안소위를 거부한다면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내는 특단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폐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당론 확정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전략이다.25일 국보법개정특위를 열어 그동안 제기된 당내 다양한 입장을 놓고 조목별로 논의하는 작업도 갖는다.

언론관계법

여야가 문화관광위에서 법안 병합심리 시기를 다르게 잡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정청래 언론발전특별위 간사는 “23∼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단독으로 심의하다가, 한나라당 법안이 상임위에 올라오면 병합심리하면 된다.”면서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지난 17일 정책의총에서 확정한 개정안을 놓고 국회법제실에서 초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상임위에 제출되는 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한 뒤 문광위 법안 소위에서 두 당의 안을 놓고 병합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사기본법

열린우리당은 행자위에, 한나라당은 교육위에 따로 법안을 제출해 소관 상임위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느라 시간을 허비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간사는 “25∼26일 행자위 법안 소위를 열어 심사해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국회 차원의 ‘과거사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거나 한 상임위로 통합한 뒤 병합 심의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립학교개정법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하지 못해 상임위 상정이 지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법안은 상임위 회부가 돼 있지만, 한나라당은 이번 주말 법안을 제출한다.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교육위 위원장이 한나라당인데 법안심사소위도 한나라당에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혀 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반면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남은 이견을 조율한 뒤 주말께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소위 구성이 난항이어서 병합 심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종수 문소영기자 vielee@seoul.co.kr
2004-1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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