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내년 2월 폐지‘연체자’로 대체
수정 2004-11-22 08:28
입력 2004-11-22 00:00
이에 따라 소액의 연체로도 금융거래 중단, 취업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대폭 줄어들게 됐다. 하지만 연체자들의 도덕적 해이나 서민금융 위축 심화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21일 재정경제부와 여야 4당에 따르면 신용불량 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발의됐다. 대표 발의자는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이지만 여야 4당 의원이 고루 참여한 데다 정부와의 협의도 끝낸 것이기 때문에 연내 통과가 확실시된다. 시행은 내년 2∼3월쯤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연체자로 바꿨다. 모든 금융거래에서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는 쓰이지 않게 된다. 따라서 ‘3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 또는 ‘금융거래 3건 이상 3개월 이상 연체’ 등 신용불량자의 기준도 사라진다. 대신에 금융기관 스스로 대출자의 연체현황이나 거래내역, 개인적 성향, 상환 가능성 등을 판단해 관리하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들을 무차별적으로 금융거래에서 몰아내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불량 제도 폐지에 맞춰 개인신용도를 평가해 금융기관 등에 알려주는 개인신용정보회사(CB·크레딧 뷰로)의 설립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1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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