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부상병 사살’ 정당방위 여부 조사
수정 2004-11-18 06:42
입력 2004-11-18 00:00
미군측 조사단장인 법무관 밥 밀러 중령은 16일(현지시간) “교전수칙은 적대적 의도나 행위를 보인 적군에게 군사력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직접적 위협이 아니더라도 당시 반군 부상자가 적대적 의도를 가졌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증거물에 달렸지만 정당방위 차원에서 미 해병대원이 총기를 사용한 것으로 결론내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 해병 1사단도 성명을 내고 “정당방위 여부를 포함해 군법을 위반했는지 교전수칙을 지켰는지 여부를 모두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부상당한 반군이 숨겨진 무기로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핵심은 부상병이 당시 포로였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나 알자지라TV를 통해 살해 장면을 목격한 수니파 이슬람 교도인 아메드 카일은 “부상당한 노인을 반군으로 볼 수 있느냐. 사원에 무기가 있었느냐. 그들은 학살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군과 이라크군은 3000∼5000명의 병력을 동원, 북부 모술시 서부지역의 경찰서 대부분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쿠바에서는 미군과 저항세력의 교전으로 무장세력 21명이 사망했고 바쿠바 경찰본부는 로켓과 박격포 공격을 받았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4-11-1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