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의무수입량 8~9%로 늘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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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18 08:08
입력 2004-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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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주최로…
17일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주최로… 17일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주최로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쌀 협상과 쌀 소득 대책에 대한 토론회에서 농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쌀 개방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쌀시장 전면개방을 피하기 위한 미국·중국 등과의 관세화 유예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협상국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최고 8.9%의 의무수입(MMA·최소시장접근)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10년 뒤인 오는 2014년까지 의무수입량을 국내 연간소비량(1988∼90년 평균기준)의 8.9%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라는 것으로, 당초 요구 조건보다는 완화됐지만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여전히 높아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협상국들은 수입쌀을 일반 소비자에게 밥쌀로 시판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농림부는 17일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주최로 서울 성내동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쌀 협상과 쌀소득 대책에 관한 대토론회’에서 그동안의 쌀 협상 결과를 공개했다. 올 초부터 진행된 쌀 협상에는 미국, 중국, 태국, 호주, 인도 등 9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협상국들은 당초 2014년까지 의무수입 물량을 국내 쌀소비량의 20%(약 100만t)선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으나 협상과정에서 8∼8.9%선으로 낮췄다. 양대 수출국 가운데 미국은 8%선까지 요구조건이 내려왔으나 중국은 8.9%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의무수입 물량은 4%,20만 5000t이다.

협상국들은 또 쌀과자 등 가공용으로만 수입하고 있는 외국산 쌀의 밥쌀용 시판을 허용하고, 시판 물량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상 초기에는 의무수입물량의 최대 75%까지 소비자 시판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으나 최근 30% 안팎으로 조건을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협상국 전체가 쌀 관세화 유예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우리측이 제시한 10년간 유예에 대해서는 5년간 유예후 중간점검을 거쳐 추가로 5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오는 19일과 24일 각각 중국, 미국과 최종 실무회담을 가진 뒤 이달 말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초 ‘관세화 유예 연장’과 ‘관세화 전환(쌀시장 완전개방)’ 중 하나를 선택할 방침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1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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