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돈’ 소급과세 쟁점화
수정 2004-11-15 06:33
입력 2004-11-15 00:00
이미 형사처벌까지 받고 돈을 몰수·추징당했더라도 제척기간(일종의 과세시효 개념)이 남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요지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세법개정안 검토보고서가 14일 나오자 정치권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의 내용대로 통과될 경우 수사 또는 재판 계류중인 정치인은 물론 과거 처벌이 끝난 정치인도 거액의 증여세 또는 소득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검은 돈’을 소급 과세하는 방안을 놓고는 그동안 과세당국과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재정경제부는 내년 이후부터 증여세를 부과하되, 몰수·추징되면 비과세하고 이미 내려진 과세처분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불법 이득은 반드시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의 경우 영수증 처리한 2억원 한도까지만 합법성을 인정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따라서 한도를 넘은 돈은 불법자금이고 과세원칙에 따라 증여세(10∼50%) 또는 소득세(9∼36%)의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결국 보고서는 시민단체쪽의 손을 들어줬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한규 재경위 전문위원은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된 비난과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국회가 과거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주장을 입법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불법 정치자금은 몰수·추징과 별도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동원됐다.
소급 기한과 관련해서 보고서는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15년 또는 10년), 과세 제척기간의 최소 기간(5년),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3년)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금주 후반부터 세법개정안 심의에 들어가는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들이 과연 이 법안을 어떻게 다룰지가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정치권 전체를 혼란과 긴장 속으로 몰아넣을 입법안이 통과되겠느냐는 회의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을 무시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박준석기자 pjs@seoul.co.kr
2004-11-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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