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특허20% ‘낮잠’ 기부제 도입 서둘러야
수정 2004-11-15 06:33
입력 2004-11-15 00:00
따라서 미활용 특허기술을 비영리기관에 기부해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특허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해 일정 비율의 세금을 깎아주는 ‘특허기부제’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내놓은 ‘미활용 특허 활용방안’ 보고서에서 “국내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80%만 활용되고 있다.”면서 “삼성전자·현대차 등 31개 대기업이 감세혜택을 받고 중소기업에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힌 미활용 특허기술은 1442건”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대상 대기업 69개사 중 49개사(71%)는 특허기부제 도입시 참여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9개사 501건, 기계·철강 등 제조업 12개사 447건, 자동차 2개사 300건 등이었다. 또 조사대상 업체 중 22개사는 미활용 특허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할 때 무료로 추가 기술지도에 나설 뜻이 있다고 말했다.
박건승기자 ksp@seoul.co.kr
2004-11-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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