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합부동산세 이정도는 부담하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11-12 07:33
입력 2004-11-12 00:00
세율을 1∼3%로 하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정부안이 확정됐다.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이 넘는 주택이나 일정액 이상의 나대지, 사업용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몇십만원 이상 새로운 세금을 뜬금없이 내게 됐다. 집을 팔아 돈이 생긴 것도 아닌데 소유하는 죄로만 수십만, 수백만원을 새로 내라고 하니 조세저항을 걱정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부의 양극화서 비롯된 사회적 긴장의 완화나 건강하지 않은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이런 정도의 부담은, 가진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올 7월기준으로 아파트 250만가구가 기준시가 1억원미만이라고 한다.1억원에서 5억원 미만도 270만가구로 집계되고 있다.5억원이상 아파트는 20만가구 미만이다. 기준시가가 낮기 마련인 다세대와 일반주택을 포함하면 국민의 절반이상이 기준시가 1억원미만의 주택에 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 대해 품게 될 절망감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어렵다.



지난 대선때 야당후보의 큰 패착중의 하나가 여당후보의 수도이전 공약에 맞서 “서울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대다수 국민의 거주형편과 집값에 대한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였을 것이다. 집값에 얽힌 불평등과 감정은 폭발성이 강한 사회적 과제다. 종합부동산세가 이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한나라당도 이런 사정을 감안해 보유세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율을 낮추거나, 기준액을 올리는 시도를 하지 말았으면 한다. 그보다는 유독 종합부동산세에만 가구가 아닌 사람으로 과세하는 이상한 기준을 바로잡아 형평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준부유세인 종합부동산세가 가진 사람들을 더 편케 할 것이란 믿음을 가졌으면 한다.
2004-11-12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