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법정관리 기업 15개사 내년3월까지 상장폐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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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11 07:40
입력 2004-11-11 00:00
증권거래소는 지난 2002년말 증시 퇴출제도 개선시 올 연말까지 상장폐지가 유예됐던 화의 및 법정관리기업 15개사에 대해 올 회계연도 사업보고서가 제출되는 내년 3월말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거래소측은 “이날 현재까지 화의나 법정관리가 종결되지 않은 15개 기업은 올 연말까지 정리절차를 탈피하지 못할 경우 상장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일부 기업은 신규 상장이나 재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재무 상태와 영업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들 기업이 내년 3월말까지 2004 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재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상장을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현행 재상장 규정은 기업규모면에서 자본금 50억원, 자기자본 100억원, 상장예정주식수 100만주 이상, 재무상태는 최근연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 최근 영업 및 경상, 순이익이 있고 자기자본수익률(ROE) 5% 이상, 주식분산은 소액주주 주식수 20% 이상 등의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4-1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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