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법정관리 기업 15개사 내년3월까지 상장폐지 유예
수정 2004-11-11 07:40
입력 2004-11-11 00:00
거래소는 이들 기업이 내년 3월말까지 2004 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재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상장을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현행 재상장 규정은 기업규모면에서 자본금 50억원, 자기자본 100억원, 상장예정주식수 100만주 이상, 재무상태는 최근연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 최근 영업 및 경상, 순이익이 있고 자기자본수익률(ROE) 5% 이상, 주식분산은 소액주주 주식수 20% 이상 등의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4-1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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