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구매 청소년에 ‘영수증복권’ 준다
수정 2004-11-11 07:40
입력 2004-11-11 00:00
주니어 현금영수증 복권 추첨 대상자가 되려면 우선 국세청 현금영수증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한 뒤 5000원 이상 현금으로 구입할 때 본인 소지 휴대전화나 주민등록증을 매장에 제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된다.
주니어 복권 1등 당첨자 한 명에게는 300만원 상당의 경품,2등 3명에게는 100만원 경품,3등 10명에게는 30만원 경품이 주어지는 등 보름마다 2115명에게 모두 3950만원어치의 경품이 제공된다.
여기에는 1등 당첨자가 재학중인 학교나 최종졸업한 학교에 기증되는 500만원 상당의 교육기자재도 포함돼 있다. 주니어 복권 추첨은 본격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매월 1∼15일에 받은 현금영수증의 경우 그달 20일,16∼말일 받은 현금영수증은 다음달 5일 오후 8시에 실시되며, 현금영수증 인터넷 홈페이지에 당첨자명단이 실린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4-1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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