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구매 청소년에 ‘영수증복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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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11 07:40
입력 2004-11-11 00:00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시범 실시되는 ‘신(新) 현금영수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주니어 현금영수증 복권’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니어 현금영수증 복권 추첨 대상자가 되려면 우선 국세청 현금영수증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한 뒤 5000원 이상 현금으로 구입할 때 본인 소지 휴대전화나 주민등록증을 매장에 제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된다.

주니어 복권 1등 당첨자 한 명에게는 300만원 상당의 경품,2등 3명에게는 100만원 경품,3등 10명에게는 30만원 경품이 주어지는 등 보름마다 2115명에게 모두 3950만원어치의 경품이 제공된다.

여기에는 1등 당첨자가 재학중인 학교나 최종졸업한 학교에 기증되는 500만원 상당의 교육기자재도 포함돼 있다. 주니어 복권 추첨은 본격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매월 1∼15일에 받은 현금영수증의 경우 그달 20일,16∼말일 받은 현금영수증은 다음달 5일 오후 8시에 실시되며, 현금영수증 인터넷 홈페이지에 당첨자명단이 실린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4-1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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