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하는 빈곤층’에 최저생계비 보전
수정 2004-11-11 07:45
입력 2004-11-11 00:00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근로소득 보전세제(EITC)’제도 도입을 검토, 내년 상반기중 시행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구별 소득 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 선행돼야 하고, 재정 부담도 만만치 않아 시행까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소득 늘면 지원금 받아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는 EITC는 미국 영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근로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저소득층의 소득세액이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해 산정한 공제액(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일정 수준까지는 소득이 늘어난 만큼 공제액도 늘어난다.
미국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1만 350달러까지 지원금이 달러당 40센트씩 늘어나 최고 414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소득세를 제외하는데 세금이 1000달러를 넘지 않기 때문에 최고 3000달러 이상 지원금을 챙길 수 있다.1만 4520달러까지는 지원금이 4140달러로 고정되며, 연소득이 1만 4520달러를 넘을 경우 지원금이 달러당 21.06센트씩 감소해 연소득 3만 4178달러 수준에서 ‘제로’가 된다. 이같은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연소득 1500만원(4인 가족 면세점 기준)까지 지원금을 400만원으로 정할 경우, 세금이 없어 최고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1500만∼2000만원 구간은 400만원에서 소득세 일부를 제외한 만큼 돌려받게 되며,2000만원 이상이면 지원금이 줄어든다.
●넘을 산 많아 난항 예상
그러나 EITC 도입에는 난관이 적지 않다. 현행 과세 및 비과세·공제기준인 개인단위 소득을 가구(부부)합산단위로 파악해야 하고, 자영업자나 일용근로자 등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파악도 개선돼야 한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최저생계비 지원 등과의 중복을 막을 수 있는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급대상·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미국 수준으로 지급할 경우 2조∼4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과다환급 방지 및 중장기 재정부담 등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1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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