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합부동산세 허점 많다
수정 2004-11-06 00:00
입력 2004-11-06 00:00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지적일 것이다. 그만큼 종합부동산세의 위력이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 1월 거래세가 인하되면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본다. 이런 긍정적 효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조세저항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벌써부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제정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하루빨리 제시해야 한다.
다음주 초 확정될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되도록 낮은 수준에서 정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명분이 좋다고 해도 조세저항에 부딪히면 효과는 반감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정부가 보유세를 전년 대비 50% 이상 인상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둔다고 하지만, 매년 50% 오를 경우 4년뒤 최고 5배나 인상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보완해야 할 허점도 적지 않다. 기준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라도 5억원씩 쪼개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무거운 세금을 피해갈 수 있다. 사람별로 가액을 합산해 과세하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가 투기억제 효과를 노린다고 하지만, 가령 2억원짜리 집 4채를 보유한 투기꾼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선량한 주택 소유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상가 등 상업용 건물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런저런 편법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없도록 철저한 보완 작업이 요구된다.
2004-1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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