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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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05 08:00
입력 2004-11-05 00:00
정부와 여당이 4일 땅부자·집부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신설 등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우여곡절 끝에 일단락지었다.

이번 개편안으로 서울 강남의 부동산 부자들은 내년 보유세 부담이 올해보다 최고 50%까지 늘어난다. 개편안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이해본다.

종부세 과세대상 부동산은.

-크게 주택·나대지·사업용토지 등 3개에 각각 부과된다. 사업용건물 및 현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는 공장용지·임야·농지 등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고 있는 공장용지·임야·농장 등과 사업용 임대주택도 대상이 아니다.

종부세 대상 및 부과시기는.

-전체 과세 대상자수는 5만∼6만명 정도로, 이 중 주택 부자는 3만 5000명쯤 된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 기준가격으로 10월에 부과된다. 기존 재산세는 주택분의 경우 현행 7월에서 7월과 9월(2회)에, 사업용건물은 7월에, 토지분(나대지, 사업용토지)은 현행 10월에서 9월에 부과된다.

종부세 과세를 예로 들면.

-시가가 15억원이고 국세청 기준시가가 12억원인 서울 강남 50평형 아파트의 경우,1차 재산세 과표를 기준시가의 50%로 정했기 때문에 과표는 6억원이다.

만약 기초세율이 0.2%로 정해지면 강남구청이 1단계 재산세 12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종부세는 기준금액(9억원) 초과분에 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과분 3억원에 대해 50%를 적용한 과표 1억 5000만원에 추가세율을 부과한다. 종부세율이 1%로 정해진다면 종부세는 150만원이 되는데 이 중 1단계에서 이미 기준점을 초과한 3억원에 부과된 재산세 30만원을 뺀 120만원이 되는 셈이다.

결국 이 아파트 보유자는 내년 240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올해 재산세를 120만원 냈다면 증가분 상한선이 50%이기 때문에 실제 보유세는 60만원 늘어난 180만원이 된다. 만일 올해 200만원을 냈다면 상한선 50%를 넘지 않기 때문에 240만원을 다 내야 한다.

가족 보유 부동산의 경우는.

-인별합산이 원칙이므로 가족의 부동산 합계액이 종부세 대상이 되더라도 개별적으로 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부가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고 있을 경우 개인별로 절반씩 나눈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공동소유한 부부의 경우, 각각 5억원씩 계산돼 종부세 과세를 면할 수 있으나 취득·등록세 및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

향후 세부담 얼마나 증가하나.

-과표구간에 따른 구체적인 세율이 결정되지 않아 개별적인 세금 증가분을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전체 보유세액이 올해 3조 2000억원보다 10%(3200억원) 늘릴 방침이어서 보유세 부담은 평균 10% 늘어난다. 세부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해 개별 세부담 증가율을 50%로 제한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늘어나도 올해의 1.5배 수준이다.

정부는 향후 3년간 개별 세부담을 전년 대비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당초 밝힌 대로 2008년까지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지난해의 2배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기 때문에 4년 후에는 세부담이 평균적으로 2배 정도 늘어나게 된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11-0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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