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9억 넘는집에 내년10월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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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05 09:37
입력 2004-11-05 00:00
내년 10월부터 보유 주택이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인 ‘집부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과세된다. 나대지와 사업용 토지는 공시지가 각각 6억원 이상과 40억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로 10억원 이상의 주택이나 7억 5000만원 이상의 나대지,50억원 이상의 사업용 토지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은 종부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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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 3%인 등록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2%로 1%포인트 내려 취득·등록세 등 전체 거래세가 현재(5.8%·부가가치세 포함)보다 1.2%포인트 낮은 4.6%로 조정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개편안에 합의, 연내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도 과세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급격한 세부담을 고려해 내년 과표 현실화로 개별 세부담이 아무리 늘어도 세금증가액이 올해의 5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어 2007년까지 3년간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종부세의 과세 대상은 5만∼6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거래세와 관련, 세율 인하와 함께 내년 하반기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부동산 계약서 사본제출제도가 시행돼 취득·등록세가 늘어나면 지방세법 또는 조례를 개정해 거래세 증가분에 대해 감면해 주기로 했다. 당정은 재산세 및 종부세 세율을 단순하고 완만하게 해 전반적으로 내린다는데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수치는 다음주초까지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김미경 김준석기자 chaplin7@seoul.co.kr
2004-11-0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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