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파나소닉코리아 특허침해”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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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04 00:00
입력 2004-11-04 00:00
일본 마쓰시타전기와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는 LG전자가 ‘맞소송’으로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LG전자는 3일 “마쓰시타의 한국법인인 파나소닉코리아가 수입판매하는 PDP TV가 본사의 특허인 전극분할기술, 패널구동 린술을 침해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특허침해중지 및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LG전자가 문제삼은 기술은 PDP 패널의 듀얼스캔기능을 높여주는 전극배치구조에 관한 기술과 오방전을 막는 데 효과적인 PDP 패널 구동방법과 관련된 것이다.

LG전자는 또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산업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 파나소닉코리아의 PDP TV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수입제재 조치도 신청했다. 이르면 3개월내에 결론이 나온다. 마쓰시타의 LG전자 PDP 수입금지가처분신청에 따른 수입금지청구권 부존재 확인소송을 준비 중이며, 도쿄세관이 통관보류 결정을 내리면 즉각 이의신청을 내기로 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4-1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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