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대입개선안 헌법소원
수정 2004-11-03 07:43
입력 2004-11-03 00:00
이들은 심판 청구서에서 “공부를 더 잘하는 학생이 취학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는 헌법 제31조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제11조의 평등권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교의 내신 부풀리기와 학력격차 등으로 내신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면서 “내신으로 학생을 선발하면 학력이 높은 A학교 학생은 학력이 낮은 B학교 학생과 비교해 더 높은 성적이라도 취학의 기회 균등을 침해당하고, 같은 A학교 학생이더라도 1등과 10등이 같은 등급이 돼 1등인 학생이 취학의 기회 균등을 침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11-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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