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원 추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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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02 07:33
입력 2004-11-02 00:00
올 연말정산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직장인은 노인 1인당 기본공제 100만원 외에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65세 이상 70세 미만의 노인은 현재와 같이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70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한 소득공제폭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 올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70세 이상 노인을 모시고 있는 직장인은 노인 1명당 기본공제 100만원과 추가공제 150만원 등 모두 2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을 모시고 있을 때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100만원씩, 모두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자가 있을 때 올해부터 공제폭이 크게 늘어난다.”면서 “여러 형제가 있지만 부모가 따로 사는 경우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는 없고 1명만 소득공제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4-11-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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