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최저생계비 미달자 기초생활보장비 지급토록
수정 2004-11-02 07:33
입력 2004-11-02 00:00
개정안은 직계 혈족,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부양 의무자가 있을 경우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면 누구나 기초생활보장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최저 생계비는 국민의 평균 소득과 지출 수준을 상대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으며, 일정 수준 이하의 주거를 위한 주택과 보증금, 생계 및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보유한 자동차는 소득 환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현 의원은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너무 엄격해 기초 생활비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200만명을 넘는 등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2004-11-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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