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최저생계비 미달자 기초생활보장비 지급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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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02 07:33
입력 2004-11-02 00:00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1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직계 혈족,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부양 의무자가 있을 경우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면 누구나 기초생활보장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최저 생계비는 국민의 평균 소득과 지출 수준을 상대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으며, 일정 수준 이하의 주거를 위한 주택과 보증금, 생계 및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보유한 자동차는 소득 환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현 의원은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너무 엄격해 기초 생활비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200만명을 넘는 등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2004-11-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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