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11월까지 써야 연말정산 유리
수정 2004-10-30 07:01
입력 2004-10-30 00:00
신용카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의 이용액이 연말정산에 반영된다. 특히 최근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직장인의 신용카드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12월부터 축소되어 연봉 10% 초과분에서 연봉 15% 초과분으로 조정된다. 소득공제 비율과 한도는 이용금액의 20%, 최대 500만원으로 지금과 똑같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연간 10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현재는 연봉의 10 %인 300만원을 초과한 700만원에 대해 20%의 공제율을 적용받아 14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오는 12월 이후 이용분은 소득공제 적용시기가 올해가 아닌 내년 연말정산으로 넘어가 같은 금액을 카드결제해도 소득공제 혜택 규모는 110만원으로 30만원이 적어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일시불과 할부 등으로 물품을 사는 신용판매에만 적용되고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이용금액은 제외된다. 할부구매의 경우 승인일을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처리되므로 11월중에 구매하면 구매금액 전체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카드로 긁은 돈은 곧 소득공제로 손안에 들어온다.’는 생각으로 필요 이상의 카드 결제를 하면 곤란하다.
실제로 돌려받는 세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에 소득에 따른 세율(과세표준액 1000만원까지는 9.9%,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9.8%,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29.7%, 8000만원 초과 39.6%)을 곱해 계산되기 때문에 예상보다 적어질 수 있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2004-10-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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