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이재창 의장협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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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0-26 00:00
입력 2004-10-26 00:00
“기초의원의 처우개선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4대 후반기의장으로 재 선출된 이재창 강남구의장은 22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방 기초의원의 수당현실화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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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 의장협의장
이재창 의장협의장 이재창 의장협의장
그는 “지난 전반기때 지방의원의 명예직조항을 삭제하는 데 협의회가 앞장섰는데 이제는 유급화의 수준 및 회기수당 현실화가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회기 수당의 경우 기초의원 1일 7만원, 광역의원은 8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이는 다른 일용직 근로자의 일급 수준에도 못미친다는 게 협의회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 의장은 이번 후반기동안 전국 234개 기초의회 의원 3400여명의 회기수당 현실화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할 각오다. 또 299명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서명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초의원의 수당현실화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의 기초가 된다.”며 “지방분권혁신위원회 등 정부측과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회기수당 등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아울러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협의회의 역할을 찾아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헌재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으로 지방에 대한 균형발전 정책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16개 시·도의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사업의 발굴·지원을 정부측에 촉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4-10-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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