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조망권 법제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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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0-26 07:02
입력 2004-10-26 00:00
최근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와 법원의 전향적 판결이 잇따르면서 일조권과 조망권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사후 분쟁을 줄이기 위해 예방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일조·조망권은 자연의 혜택으로 다툼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인구의 도시 집중에 따른 건물의 고층·밀집화로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법조계에서는 자치단체에 중재·합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지난달 1일 법원의 조망권 가치 인정 판결에 이어 지난 18일에는 일조권과 조망권 등 주거환경권의 가치가 주택가격의 20%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받았다. 사안에 따라 제각각이었던 주거환경 권리금액의 가이드라인이 처음 제시된 것이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시 조망권이나 소음정도 등 주택의 입지여건을 반영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일조권의 경우 99년 5월 건축법 개정을 통해 기준이 마련됐으나 조망권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직 없다. 그동안 소극적 지원에 머물렀던 환경단체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분별한 소송 남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박양규 사무국장은 “일조·조망권을 환경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건축법과 사전환경평가 등에 건축 전 일조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사후 분쟁 소지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황호섭 생태보전국장은 “시민들의 상담이나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서 “앞으로 환경운동 차원에서 접근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원의 전향적 판결로 건설업자들의 부담증가, 책임강화와 함께 무분별한 소송 남발도 우려된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일반 주거지에 집중된 침해소송이 오피스텔이나 상업지구 내 근린시설 주거지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내집 주변에 다른 건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님비’현상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건축계와 법조계도 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해 이 기구의 역할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4-10-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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