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넘으면 1株씩 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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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0-20 06:48
입력 2004-10-20 00:00
증권거래소는 19일 주당 10만원이 넘는 고주가 종목의 매매수량단위를 현행 10주에서 1주씩으로 대폭 낮추는 내용의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12월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1주 매매 허용의 기준인 10만원은 매일 전날 종가 기준으로 결정되며 권리락 등 기준가 조정이 있으면 조정을 거친 기준가가 10만원을 넘을 경우 1주씩 매매가 허용된다. 이날 현재 주당 10만원이 넘는 종목은 롯데칠성, 롯데제과, 삼성전자, 신세계, 남양유업, 농심, 태평양, 포스코 등 모두 22개 종목에 이른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4-10-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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