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넘으면 1株씩 거래 가능
수정 2004-10-20 06:48
입력 2004-10-20 00:00
1주 매매 허용의 기준인 10만원은 매일 전날 종가 기준으로 결정되며 권리락 등 기준가 조정이 있으면 조정을 거친 기준가가 10만원을 넘을 경우 1주씩 매매가 허용된다. 이날 현재 주당 10만원이 넘는 종목은 롯데칠성, 롯데제과, 삼성전자, 신세계, 남양유업, 농심, 태평양, 포스코 등 모두 22개 종목에 이른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4-10-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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