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피해 대비 특별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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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0-19 06:50
입력 2004-10-19 00:00
재계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 ‘무역조정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의·무역협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4단체는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가진 ‘제3차 FTA민간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일본과 FTA를 체결하면 자동차·전자·기계 등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기업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경련 현명관 부회장은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정책에 맞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설치, 부품 소재산업 육성과 취약산업 구조조정, 불공정수입에 대한 무역구제제도 보완, 통관절차 개선을 비롯한 관세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역협회 박부규 지역연구팀장은 “일본의 각종 비관세장벽으로 시장접근이 제한돼 FTA의 실질적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면서 “관세인하만으로는 국내 업체의 일본시장 진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의 비관세장벽은 제도적인 것보다 특유의 유통구조, 상관행 등 비제도적인 부분에서 비롯된 것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건설시장의 담합관행, 각종 조합 등 민간단체의 자체적 인증제도 등을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꼽았다.

산업연구원 김도훈 국제산업협력실장은 양국 FTA가 체결되면 일본산 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자동차 부품분야의 직접투자가 제약될 수 있다면서 ‘한·일 자동차산업협력위원회’를 설치해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건승기자 ksp@seoul.co.kr
2004-10-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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