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개 파문’ 형사고발 검토
수정 2004-10-19 08:38
입력 2004-10-19 00:00
청주시 관계자는 18일 “일부 전공노 간부들이 시장을 개에 비유한 사진을 시 전자문서시스템에 올리고 공공장소에서 청주시장이라고 적힌 천을 두른 개를 끌고 다닌 것은 명백히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중징계(해임, 파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들 외에 다른 간부들이 ‘개 파문’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들도 함께 징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또 이들이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청주시장이라고 적힌 천을 두른 개 사진을 올린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를 면밀히 따져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청주시청 사무관 모임인 ‘청주시 실·과·소·동장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법외단체인 일부 노조 간부들의 행위와 관련해 시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간부공무원 입장에서 깊이 반성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공무원으로서의 잘못된 사고와 행동으로 공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 및 업무 감독을 철처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주 연합
2004-10-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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