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탈락 교수 재심사기회
수정 2004-10-19 06:50
입력 2004-10-19 00:00
교육부는 또 1975년 이후 재임용 탈락자들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소급입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법제처가 재임용 관련 사전·사후 구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인사위원회는 학생교육과 학문연구, 학생지도 등 객관적 사유에 근거해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고 해당 교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 또 임용권자는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는 거부 사유를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해야 하며,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수 있다.
교육부는 1975년 이후 재임용 탈락 교수 439명(대학 327명, 전문대 112명)의 탈락 결정이 정당한 기준에 의해 이뤄졌는지 재심사하기 위해 ‘대학교원 기간제 임용 탈락자에 대한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 재심사 신청을 받은 뒤 재임용 탈락 결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따지도록 했다. 탈락자는 법이 시행되면 6개월 이내에 재심사 신청을 해야 하고, 특별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서류가 없거나 법인이 해체되는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때는 120일)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4-10-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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