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조망권 가치 집값의 20%”
수정 2004-10-19 06:50
입력 2004-10-19 00:00
환경권을 중시하는 최근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유사한 법정분쟁의 손해액 산정 기준이 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 김수형)는 18일 일반주택 소유자 김모(46)씨가 “서울 성동구 금호동 14∼24층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 일조·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주택가치 하락과 추가 난방비, 조명비 등 2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주택은 아파트가 신축되기 전에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오후 3시 연속 2시간30분 동안 일조를 받았지만, 아파트 신축 후에는 일조시간이 연속 2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하늘을 가린 비율도 32% 늘어나 환경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최근 경향에 비춰 주택 가격에서 환경권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고 20%로 볼 수 있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이어 “일·조망권을 침해당하면 주택가격이 장기적으로 떨어진다.”면서 “기존 주택가격에서 환경권 침해로 떨어진 주택가치를 계산하고 추가 난방비·조명비 등을 합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 주택의 경우 일조권 등이 일부 침해당했다며 주택가격의 7∼8%인 1725만원을 환경권 침해에 피해액으로 계산하고, 난방비 27만원, 조명비 459만원 등을 손배액에 포함시켰다.
주택조합은 2000년 4월부터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14∼24층 규모의 아파트 249가구를 건설,2002년 4월 외부 골조를 완성했다.
아파트 인근의 단층주택을 구입한 김씨는 올해초 전 집주인에게서 일조·조망권 피해에 따른 손배청구 채권을 양도받아 소송을 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0-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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