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정무위 ‘출자제한制 존폐’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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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0-19 07:07
입력 2004-10-19 00:00
18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개정안 중 재벌기업의 계열사 출자제한 및 재벌 금융사의 의결권 축소가 핵심쟁점이었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출자총액제한을 적용받는 329개 회사 중 227개(69%)가 사실상 출자여력이 없어 기업투자에 ‘독’이 되고 있다.”면서 “출자총액한도를 현행 25%보다 높이거나 제도의 전면폐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도 “최근 몇년간 출자총액제한제로 인해 신규투자를 포기한 사례가 5건,2조 2000억원 규모에 이른다.”면서 제도의 조속한 폐지를 요구했다.

같은 당 남경필 의원은 “한국 대표기업인 삼성전자는 이미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된 상태로, 개정안대로 금융사 의결권을 15%로 축소하면 외국인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결권 축소로 삼성은 금융계열사 의결권 3%, 금액으로 2조원을 허공에 날리게 되며 그룹차원에서 의결권을 1% 추가 취득하려면 7조원 이상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재벌 금융사의 지분보유 계열사가 2001년 116개에서 올해 165개로 늘어났고, 부당지원 행위도 여럿 적발됐다.”면서 “국민들이 금융회사에 위탁한 돈으로 계열사 지분을 늘려 재벌 오너들의 지배력을 넓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의결권 축소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채수찬 의원은 “경영을 잘못해도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봉이 김선달’식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면 계열사간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면서 “내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강철규 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는 재벌의 왜곡된 소유지배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3년 후 여건이 개선되면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 “금융회사 보유 의결권은 여러 폐해를 막기 위해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10-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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