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보법 폐지 반발…극한 대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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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0-19 11:15
입력 2004-10-19 00:00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 후 형법 보완’을 최종 당론으로 확정하고,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 방침을 분명히 함에 따라 정치권이 또 한차례 ‘극한 정쟁의 수렁’으로 빠져들 조짐이다.

특히 야권은 18일 한나라당 ‘개정’, 민주노동당 ‘무조건 폐지’, 민주당 ‘대체입법’ 등 각자 다른 기존 당론을 재확인하고, 법안 처리과정에서 강경 대응방침을 천명해 정국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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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전”
“항전” “항전”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상임운영위에서 박근혜 대표가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등 당론 확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덕룡 원내대표.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18일 당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회기 안에 4대 개혁입법을 완료하려면 20일까지 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해야 하며, 최선을 다해 야당과 협상할 것”이라며 “야당이 당론도 없이 우리당이 마련한 4대 법안을 국론분열법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은 일단 국보법을 비롯한 ‘4대 법안’의 국회 제출에 앞서 민노당·민주당과 협의해 공동 발의를 도출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안을 제출한 뒤 처리 과정에서 공조를 이끌어낸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이날 오전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여당의 국보법 폐지 당론 확정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하고,“남은 것은 국회통과 과정인데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열린우리당의 ‘4대 법안’에 대해 ▲체제흔들기 불가 ▲우선순위 혼동 불가 ▲날치기 불가 등 ‘3불(不) 원칙’을 세웠다.

한편 민노당은 보다 개혁적인 안을 여당에 제시하고 합의를 시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독자적인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 장전형 대변인은 “민주당 당론은 대체입법”이라면서 “국보법 처리 과정에서 열린우리당과 공조하는 일은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공조 파기를 선언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4-10-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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