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관계법안 발표…신문점유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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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0-16 10:48
입력 2004-10-16 00:00
열린우리당은 15일 신문시장 점유율 규제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 정기간행물법 개정안 등 언론관계 3개 법안을 확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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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관계법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오정식기자 oosing@seoul.co.kr
열린우리당은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으로 신문시장에 점유율 규제제도를 도입해 1개 신문사가 30%,3개 신문사가 60% 이상을 차지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신문사의 구독계약 강요나 무가지 증정, 경품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일간신문의 광고는 전체 지면의 50% 이내로 제한토록 했다.

개정안은 편집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취지로 신문사와 뉴스통신사에 편집규약 제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인터넷 매체도 언론으로 규정했다.

또 신문의 편집과 제작에 독자가 참여토록 하고, 신문사와 뉴스통신사가 독자권익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신문 공동배달 제도를 도입,‘유통전문법인’을 설립해 신문사의 공동판매와 배달 체제를 지원하도록 했다. 나아가 한국언론진흥원을 신설하고 신문발전기금을 조성해 언론의 다양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열린우리당은 대신 그동안 논란을 불러온 신문사의 소유지분 제한 방안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의 이름도 ‘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기로 했다.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방송편성위원회를 설치,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편성규약을 제정토록 하는 한편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민영방송의 경우 최대 출자자가 변경될 경우 방송위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했고, 방송위의 승인을 얻지 못한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재허가 취소 절차를 명문화해 민영방송의 재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 징수비율을 현행 방송광고 매출액의 6%에서 8%로 상향 조정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4-10-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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