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펀드 최소 출자금 개인 20억·법인 50억 넘어야
수정 2004-10-15 07:30
입력 2004-10-15 00:00
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PEF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투자판단 능력이 부족한 일반투자자의 투자를 제한해 사회문제화하는 것을 막고, 자금력이 있는 연기금·금융권 등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PEF의 일반투자자는 30명까지로 제한되며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공개모집은 금지된다. 그러나 연기금이나 은행·보험 등은 인원수에 상관없이 출자할 수 있다.PEF는 출자자로부터 모은 금액의 60% 이상을 1년 이내에 경영권 참여를 위한 투자 등에 운용해야 한다. 기업 경영권 참여나 간접투자자본(SOC) 투자가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주식 포트폴리오 투자는 재산 총액의 5% 이내로 제한된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10-1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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