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액 공제제’ 논란 재점화
수정 2004-10-14 07:34
입력 2004-10-14 00:00
국회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11월 중 국회에서 EITC의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뒤 의견을 수렴,제도 신설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박 의원측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저소득층을 위한 세제 등 복지제도 개편이 논의돼왔으나 구체화되지 못했다.”면서 “EITC가 도입되면 일하는 빈곤층의 복지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ITC는 정부가 일정 소득 이하인 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에 비례한 세액공제액이 이들에 부과되는 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즉 소득이 늘어나면 공제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환급액도 그만큼 늘어난다.이 제도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으로,참여정부 들어 재경부와 보건복지부,노동부 등 관련부처에서 검토돼왔으나 이견이 커 본격 추진되지 못했다.그러나 현행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해진 최저생계비에서 소득분을 뺀 차액만 지원,소득을 적게 신고해야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떠올랐다.
EITC 도입에 대해 재경부측은 인프라 부족과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당장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재경부 소득세제과 이경근 과장은 “자영업자·일용직 등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미흡하기 때문에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 뒤 제도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그러나 박 의원측은 “EITC가 도입되면 소득이 많을수록 환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소득을 신고하게 돼 행정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개발연구원 관계자는 “저소측층에 대한 복지와 근로가 연결된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만 제대로 이뤄다면 현행 과세·복지제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10-1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