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부터 성인…부모 동의없이 결혼 가능
수정 2004-10-13 08:00
입력 2004-10-13 00:00
정부는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과 공군병 복무기간 단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률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법 개정안 가족편을 제외한 재산편 766개 조항중 국민생활과 직결된 130여개 주요 조항을 시대변화에 맞춰 58년 만에 처음으로 손질했다.우선 성인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췄으며,법인설립 기준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완화했다.
또 보증에 따른 보증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될 때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무제한적인 포괄근저당·포괄근보증도 금지했다.
항공기 추락이나 선박 침몰로 인한 실종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줄였다.법안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뒤 시행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담배 20개비당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종전의 150원에서 354원으로 인상하고,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암의 치료,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과 장비 확충 등에 쓸 수 있도록 사용 대상을 확대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안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할 경우 중독 등 위해의 우려가 있는 세정제와 접착제 등 공산품에 대해서는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그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어린이 보호포장을 사용토록 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급변하는 체육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대한체육회를 대한올림픽체육회로 개편함으로써 국가올림픽위원회 중심의 체제로 전환했다.
●재해복구비 지원 지난달 11∼12일 제주·전남지역의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39억 4600여만원을 목적예비비에서 지원키로 하는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공군병 복무기간 단축안 육군(24개월)과 해군(26개월)의 현역병보다 복무기간이 긴 공군병의 복무기간이 다음달 입영자부터 현행 28개월에서 27개월로 줄어든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04-10-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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