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부터 성인…부모 동의없이 결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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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0-13 08:00
입력 2004-10-13 00:00
부모 동의없이 결혼이나 매매계약을 할 수 있는 민법상 성인 연령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또 공군 병역기간이 현행 28개월에서 27개월로 1개월 단축된다.

정부는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과 공군병 복무기간 단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률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법 개정안 가족편을 제외한 재산편 766개 조항중 국민생활과 직결된 130여개 주요 조항을 시대변화에 맞춰 58년 만에 처음으로 손질했다.우선 성인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췄으며,법인설립 기준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완화했다.

또 보증에 따른 보증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될 때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무제한적인 포괄근저당·포괄근보증도 금지했다.

항공기 추락이나 선박 침몰로 인한 실종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줄였다.법안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뒤 시행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담배 20개비당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종전의 150원에서 354원으로 인상하고,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암의 치료,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과 장비 확충 등에 쓸 수 있도록 사용 대상을 확대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안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할 경우 중독 등 위해의 우려가 있는 세정제와 접착제 등 공산품에 대해서는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그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어린이 보호포장을 사용토록 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급변하는 체육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대한체육회를 대한올림픽체육회로 개편함으로써 국가올림픽위원회 중심의 체제로 전환했다.

재해복구비 지원 지난달 11∼12일 제주·전남지역의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39억 4600여만원을 목적예비비에서 지원키로 하는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공군병 복무기간 단축안 육군(24개월)과 해군(26개월)의 현역병보다 복무기간이 긴 공군병의 복무기간이 다음달 입영자부터 현행 28개월에서 27개월로 줄어든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04-10-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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