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 내년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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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0-12 09:44
입력 2004-10-12 00:00
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하는 원가연동제 및 채권입찰제가 예정대로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돼 내년 1∼2월부터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가 시행될 방침이다.건교부는 내년 6월 분양예정인 판교신도시도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하기 위해 올해 말로 계획했던 판교신도시 택지공급 시점을 내년 2월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면 공공택지지구의 25.7평 이하 아파트의 분양가가 20%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채권입찰제는 25.7평 초과 아파트 용지 공급가격 인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판교신도시의 분양가는 25.7평 이하는 평당 800만원대,25.7평 초과는 평당 1200만원 이상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는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무주택자와 소형 주택거주자에게 청약우선권을 부여하고 분양후 일정 기간 매각을 금지하는 등의 보완책도 마련키로 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10-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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