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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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0-09 10:35
입력 2004-10-09 00:00
8일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는 안상수 인천시장 수사와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신설 등이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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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빈(오른쪽) 서울고검장이 8일 서울 서…
김종빈(오른쪽) 서울고검장이 8일 서울 서… 김종빈(오른쪽) 서울고검장이 8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정식기자 oosing@seoul.co.kr
안 시장 수사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검찰과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번 수사가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탄압이라는 주장을 펼쳤다.첫 질문자로 나선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안 시장에 대한 수사로 인해 시정 공백이 야기되고 있는 만큼 수사를 조속히 종결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대한 강한 외압”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은 “이번 수사는 안 시장이 받은 돈을 클린센터에 신고한 것이 알려지면서 시작된 것”이라면서 ‘야당 흠집내기’라는 한나라당측 주장을 반박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안 시장 여동생이 경찰조사를 받는 시간에 수사관들이 안 시장 여동생의 딸을 자택을 찾아가 조사했다.”면서 “이런 강압적 수사는 상부의 지시나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의 개입에 의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국보법 개폐 문제에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독일 통일 뒤 동독 정권에 협조했던 서독 인사 명단이 공개됐는데 1만 5000∼2만명이 동독 정권에 협력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적이었다.”고 독일의 예를 거론한 뒤 남북대치 상황에서 국보법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은 “국보법은 이미 생명력이 없는 법률로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면서 “국보법을 없앤다 하더라도 형법을 다소 손질하거나,보완적 법률을 제정하면 안보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은 “국보법이 폐지되면 송두율 교수를 사기 혐의 외에는 처리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그는 또 “남북대치 상황에서 국가의 존립·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안보형사법의 존재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근 김승규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국보법 개폐와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대처토록 지시한 것과 관련,“보수단체의 국보법 사수집회를 염두에 둔 지시”라면서 장관이 검찰에 개별사건을 지휘한 것은 위법이 아니냐고 몰아붙이기도 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 김종빈 서울고검장은 “입법과정에 있는 만큼 언급이 적절치 않다.”면서도 여야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수사기관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수사기관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10-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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