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관광상품 쇼핑일정 불참했어도 여행객 위약금 돌려받는다
수정 2004-10-08 09:03
입력 2004-10-08 00:00
공정위는 7일 여행일정이나 교통·숙박시설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패키지여행에서 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약금 지불을 강요해온 자유여행사·롯데관광·현대드림투어 등 국내 26개 주요 여행사들의 해당약관이 무효라며 이를 수정·삭제토록 했다.
공정위 조사결과,여행사들은 현지 또는 항공사 사정에 따라 일정과 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약관을 만들어 여행객의 사전동의를 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일정이나 교통·숙박시설 등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여행사들은 또 패키지여행 중 관광·쇼핑일정 등에 불참하면 하루 1인당 30∼50달러를 내야 한다는 약관을 이용,불참 이유와 상관 없이 현지에서 위약금을 챙겨왔다.이와 함께 여행계약이 체결되면 자동적으로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켰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위약금 지불 등 소액이면서 피해규모가 특정된 다수의 소비자들을 일괄적으로 구제키로 방침을 정하고,이달 중 ‘소비자피해일괄구제협의회’를 열어 보상절차를 밟기로 했다.공정위가 소비자피해일괄구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지난 2001년 스포츠센터 불공정약관 피해사건 이후 두번째다.이에 따라 이달 중 협의회 결정을 거쳐 공고가 나면 공정위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한달간 피해자들로부터 구제신청을 받으며 소보원 및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중재로 피해자들과 여행사들간의 합의절차가 진행돼 연내 일괄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10-0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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