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계] ‘수도이전 홍보광고비’ 위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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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0-08 07:58
입력 2004-10-08 00:00
국정감사 나흘째인 7일 13개 상임위는 모두 28개 기관을 상대로 현안별 중점 질의를 펼쳤다.국정홍보처의 수도 이전 홍보광고용 예비비 사용(문화관광위),감사원의 공직자 범죄경력조회 논란(법사위),퇴직자들의 재취업문제(건설교통위) 등이 이날 도마에 오른 이슈였다.국방위 등 일부 상임위는 국가기밀 누설 공방과 관련해 파행 운영되기도 했다.

문화관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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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이 7일 국회 문화관광…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이 7일 국회 문화관광…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이 7일 국회 문화관광위의 국정홍보처 국감에서 방송광고 심의규정을 담은 차트를 내보이며 정순균 처장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국정홍보처의 수도 이전 홍보광고용 예비비 사용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총리나 부총리가 수도 이전 필요성 등 정부 입장을 라디오에서 광고하는 것은 방송광고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추궁했다.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정부의 정당한 홍보활동이라고 변호했다.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라디오 등에서 정부 입장을 광고하는 것은 방송광고심의규정 제6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정부 광고는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이어 이 의원이 “사후 심의 대상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맞받아 치자 정 처장이 “위법이라면 책임지겠다.”고 맞서면서 고성이 오갔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인신모욕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자제하라.”고 요구하자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인신 모욕 여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지원 사격에 나섰다.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야당이 다수당일 때 법안을 통과시켜놓고 이제와서 발목을 잡는 것은 해외 토픽감”이라고 옹호했고 이광철 의원은 “법에 문제가 있으면 폐지안을 내야 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4-10-0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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