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일 확인하세요
수정 2004-09-30 06:58
입력 2004-09-30 00:00
카드업계는 추석 연휴 후 첫 근무일인 30일에 사용대금의 결제여부를 꼭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카드 결제일이 대부분 월말인 25∼27일에 몰려있지만 이번 달에는 이 기간이 추석 연휴와 겹치는 바람에 은행이 문을 여는 30일 하루만 사용대금을 입금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자칫 이날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면 한달분의 연체 이자를 꼼짝없이 물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전업사들의 연체 이자율은 대부분 29% 안팎으로 높다.
예컨대 카드 회원이 30일 깜빡 잊고 입금하지 못하고 다음날인 10월1일에 결제한다면 결제일에 따라 26∼30일분의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한다.
다만 은행계인 비씨카드와 KB카드는 연휴 기간(3일)의 연체 이자는 받지 않는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2004-09-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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