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철강회사 中징용자에 배상금
수정 2004-09-30 06:58
입력 2004-09-30 00:00
닛폰야킨코규는 중국인 원고 6명에게 각각 350만엔(약 3600만원)씩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6년여를 끌어온 법적 분쟁을 마무리했다.
2차대전 말기 교토(京都)부 소재 니켈광산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됐던 중국인 징용자 4명과 유족 2명은 앞서 1998년 닛폰야킨코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원고들은 교토지방법원에 손배소를 냈다가 2003년 1월 기각당하자 오사카 고등법원에 항소했다.교토 지방법원은 당시 일본 정부와 닛폰야킨코규측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임금체불 사건 공소 만료시한인 2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손배 요구를 기각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1944년 중국에서 강제징용된 뒤 교토 지방에 있던 니켈공장에서 하루 14시간 이상의 강제노역에 시달렸다.”면서 “당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가혹행위를 당하고 임금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04-09-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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