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年 2400만弗 탈북지원…北인권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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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30 08:29
입력 2004-09-30 00:00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상원은 28일 저녁(현지시간) 대 북한 인권 공세를 강화하고,탈북자의 미국 망명 허용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법안은 다음 달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에는 하원에서 이송된 기존 법안에 ▲북한인권담당 특사를 임명하고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북한과의 지역인권대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그러나 미국 정부의 대북 원조를 북한의 인권 상황과 연계해야 한다는 하원안의 조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회 입장으로 완화됐다.법안에 따라 미 정부는 북한 안팎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2400만달러(276억원)의 예산을 쓸 수 있게 됐다.새로 임명될 북한인권담당 특사는 북한과의 인권 관련 대화를 추진하며 2400만달러의 예산을 집행하는 역할도 맡게 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북한인권법안이 상·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함에 따라 미 행정부는 대북 외교에서 핵과 함께 인권 문제를 본격 거론할 것으로 보여 이 법안을 ‘북한전복법안’이라고 비난해온 북한의 거센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또 한국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안 입법에 반발해 왔기 때문에 한·미 양국의 정치권 사이에도 불편한 기류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북한인권법안 통과에 앞장서온 공화당의 샘 브라운백(캔자스) 상원의원은 이날 저녁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미주 한인교회연합(KCC) 전국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소련붕괴와 마찬가지로 북한 김정일 정권의 몰락도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미 상원에서 북한인권법안을 일부 수정함에 따라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이송돼 재통과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하원을 재통과한 법안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하면 즉시 발효된다.의회 관계자들은 다음 달 안에 부시 대통령의 서명절차까지 모두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dawn@seoul.co.kr
2004-09-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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