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상가·오피스텔 내년4월부터 후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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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25 10:54
입력 2004-09-25 00:00
내년 4월부터는 ‘제2의 굿모닝시티’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대형 건축물의 경우 반드시 후분양을 하도록 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내년 4월 초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후분양 의무 대상 건물은 3000㎡(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으로 반드시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치고 해당 시·군·구청의 분양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예외적으로 신탁회사와 토지·자금관리 신탁계약을 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공사금액의 1∼3%)을 낼 경우에는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이 가능하다.

또 대형 건축물에 대해 분양신고 전까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했다.분양광고에는 반드시 건축허가 및 대지 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명시하고,계약시에는 대지 위치와 준공예정일,분양면적,분양대금 납부방법 등을 밝히도록 했다.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09-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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