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난 휴대전화 위치추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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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24 06:47
입력 2004-09-24 00:00
다음달부터 조난 등을 당했을 때 휴대전화로 ‘119’에 긴급 구조요청을 쉽게 할 수 있다.그동안 휴대전화 위치정보는 수사 등의 목적에만 한정됐었다.정보통신부는 23일 급박한 위험을 당했을 때 소방방재청이 이동통신업체에 요청할 경우,서비스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119에 제공하는 ‘119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서비스’를 무료로 10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지난 8월 지리산에서 조난객이 발생했으나 이동통신업체가 위치추적 요청을 거절,사망했던 사례에서 보듯 119구조대와 같은 긴급구조기관이 구조활동에 위치정보를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4-09-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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