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난 휴대전화 위치추적 허용
수정 2004-09-24 06:47
입력 2004-09-24 00:00
정통부는 “지난 8월 지리산에서 조난객이 발생했으나 이동통신업체가 위치추적 요청을 거절,사망했던 사례에서 보듯 119구조대와 같은 긴급구조기관이 구조활동에 위치정보를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4-09-2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