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족쇄 풀어 주세요”
수정 2004-09-24 06:52
입력 2004-09-24 00:00
개인회생제도가 23일 전국 14개 법원에서 일제히 시작됐다.신용불량자가 370만명이 넘어선 가운데 이날 하루 수천명이 희망을 품고 법원을 찾았다.하지만 불과 49명만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자격요건이 워낙 까다로운 데다 신청절차·서류도 복잡해 대부분 그냥 돌아서야 했다.
●10명 가운데 4명만 자격요건 갖춰
최씨는 이날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법원을 찾았다.그러나 식당 주방보조 일자리를 갖고는 접수조차 할 수 없었다.최씨는 “파산하면,병든 남편과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데….평생 빚에 쪼들리고,은행에서 욕 먹어가며 살아야 하느냐.”며 눈시울을 붉혔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를 찾은 사람은 301명,전화상담은 535건에 달했다.그러나 접수는 8건에 불과했다.60% 이상이 개인회생제도의 적용 대상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수입을 올리는 월급생활자나 자영업자가 아니었고,나머지는 접수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의정부·인천·수원·춘천·대전·청주·대구·부산·창원·울산·광주·전주·제주 등 개인회생제도를 시행한 다른 법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법원 관계자는 “원금을 다 값지 않아도 된다는 말만 듣고 무조건 찾아온 많은 민원인들이 헛걸음을 했다.”고 설명했다.
●첫 접수자 30대 국영기업 직원
개인회생제도 적용 대상자라 해도 갖춰야 할 서류가 많아 접수는 어려웠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지출·수입목록,소득증명서,변제계획서,진술서 등이다.
이날 오전 7시40분에 접수창구에 도착한 세무사 사무실 직원 김모(40·여)씨는 “법원을 찾아 상담을 받은 뒤 은행·카드사를 찾아다니며 대출내역을 받아오고,변제계획을 세웠다.꼬박 1주일 걸렸다.”고 말했다.
첫 접수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30대 중반의 국영기업 직원이었다.
민원인들은 높은 법률비용에도 불평을 쏟아냈다.빌딩 관리인 서모(52)씨는 “법원 상담이 형식적이라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데 비용 200만∼300만원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고 한숨지었다.
차한성 파산부 수석부장은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기에 민원상담에 한계가 있다.”면서 “채무자는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구조공단에 가도 재산조회 비용 등 1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미국은 채권자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며,일본은 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법률부조협회가 채무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빌려준 뒤 나중에 돌려받는다.
정은주 박경호기자 ejung@seoul.co.kr
●개인회생제도 이 제도를 이용하면 사채 등 개인채무가 15억원 이하인 악성 신용불량자도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파산선고에 따른 신분의 불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개인파산제와 다르다.그러나 대상자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월급생활자)나 영업소득자(개인사업 및 자영업자)로 국한된다.
채무변제기간은 최단 3년,최장 8년으로 계획대로 변제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내리며,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를 감면받는다.
2004-09-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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