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차단… 과세 형평성 확보
수정 2004-09-23 06:46
입력 2004-09-23 00:00
부동산 실거래가 검증 시스템은 ‘이중계약서’작성을 막고 공평 과세를 이룰 수 있는 유용한 시스템으로 평가된다.각종 부동산 거래를 인터넷으로 처리,일일이 행정 관청을 드나드는 번거로움도 사라져 부동산 유통의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중계약서 작성 사라진다
중개업자 및 거래 당사자가 직접 거래 내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실거래가를 분석,검증함으로써 정확한 거래가격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는 고질적인 병폐가 사라져 부동산 유통 시장의 투명성 확보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특히 거래가를 낮춰 신고할 경우 실거래가와 차이가 곧바로 드러나고 검증 결과가 과세 당국과 공유돼 탈세 목적의 이중계약서가 더이상 발붙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심리를 줄이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부동산 정책을 더욱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세울 수 있는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다.
부동산 관련 거래세(취득·등록세)와 보유세(재산세)의 과세 기준을 실거래가로 통일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된다.과세 기관마다 서로 다른 부동산 가격 체계를 적용하던 것을 실거래가로 일원화하면 과세 행정을 단순화하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세 및 지방세 관련 기관 및 실과간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한 행정서류 및 업무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등기소 찾는 번거로움 없어진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구축돼 언제 어디서나 부동산 거래 관련 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계약 체결 시점에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검인계약서를 직접 입력함으로써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을 위해 시·군·구를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전자 검인계약서를 대법원 등기전산망에 제공,등기시 검인계약서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부동산 등기 신청시 첨부서류를 줄이고 등기소를 일일이 찾아 다니지 않아도 된다.
거래 내역을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동시에 세금을 계산해 납부고지서를 자동 발급하고 부과된 세금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이밖에 부동산 관련 서류를 인터넷으로 확인·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09-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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