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종교교육 불참 허용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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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23 06:46
입력 2004-09-23 00:00
종교학교의 종교교육 대체활동이 내년부터 활성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학내 종교 자유화를 요구하며 38일간 단식 끝에 가출한 대광고 강의석군 사건과 관련,특정 종교교육으로 인한 학교와 학생 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종교교육 시간에 독서교육이나 기타 특별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교학교들은 내년부터 연간 교육계획을 제출할 때 정규과목의 교육계획과 함께 종교활동 계획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또한 학교와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대체활동’ 방안도 제출해야 한다.

시교육청 윤명숙(54) 장학관은 “종교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종교과목 외에 다른 과목 개설을 권장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인 대체활동 계획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부 사립학교는 포교 자체를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종교교육 대체활동 방안 마련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종교학교들과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 해결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효연기자 belle@seoul.co.kr
2004-09-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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