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종교교육 불참 허용할듯
수정 2004-09-23 06:46
입력 2004-09-23 00:00
서울시교육청은 22일 학내 종교 자유화를 요구하며 38일간 단식 끝에 가출한 대광고 강의석군 사건과 관련,특정 종교교육으로 인한 학교와 학생 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종교교육 시간에 독서교육이나 기타 특별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교학교들은 내년부터 연간 교육계획을 제출할 때 정규과목의 교육계획과 함께 종교활동 계획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또한 학교와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대체활동’ 방안도 제출해야 한다.
시교육청 윤명숙(54) 장학관은 “종교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종교과목 외에 다른 과목 개설을 권장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인 대체활동 계획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부 사립학교는 포교 자체를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종교교육 대체활동 방안 마련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종교학교들과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 해결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효연기자 belle@seoul.co.kr
2004-09-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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