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무책임한 폭로’
수정 2004-09-23 07:12
입력 2004-09-23 00:00
노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의원 63명이 지난 7월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감사 청구안을 제출한 다음날 외교통상부가 주한 미국대사관에 ‘감사 청구안이 9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면서 “이는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외교부의 해명과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40여분 뒤 다시 기자실을 찾아 기자회견문을 수거하는 소동을 벌였다.외교부가 보냈다는 공문의 수신처는 알고 보니 ‘주한 미대사’가 아니라 ‘주미대사’였다.외교부는 “노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외교부가 재외공관과 국내 정치 상황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주미 한국대사관에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사 출신인 열린우리당 정의용 의원은 “설령 주한 미대사에게 보낸 공문일지라도 외교 문제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문건 등이 유출되면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면서 “의원들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 의원은 “중요한 사안에 대한 제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발표해서 유감”이라고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주미대사에게 보냈다 하더라도 이는 미국측에 보내는 간접적 메시지 아니겠느냐.”며 용산기지 이전협상 과정에서 외교부가 보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3급 기밀로 분류된 해당 자료를 노 의원의 보좌관에게 현장 열람토록 허용하는 등 기밀문서 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냈다.국회법에 따른 외교부 내부 규정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에게만 열람을 허용하므로 논란은 월권시비로도 번지고 있다.
외교부는 “사전에 담당부서 과장이 노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관련 문건을 보여 주었고 보좌관들의 방문은 그 후에 이뤄졌다.전례로 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문건 열람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04-09-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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