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면적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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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23 06:46
입력 2004-09-23 00:00
골프장 건설이 한결 쉬워진다.

문화관광부는 22일 골프장 부지 면적 제한 폐지와 각종 구비서류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이번 방안은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관광·레저 수요에 대응하고 국내관광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폭증하는 해외골프 수요의 국내 흡수 등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시설 제한을 대폭 정비한다는 방침 아래 18홀 기준 108만㎡로 일률 규정돼 있는 부지 면적 규정을 폐지해 자연 지형에 맞는 코스를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었다.클럽하우스 면적(18홀 기준 3300㎡ 이내)과 코스 길이 제한 등도 모두 없애기로 했다.

또 인허가 규제를 대폭 줄이기 위해 시장,군수를 거쳐 시·도지사가 처리하도록 돼 있는 사업계획 승인을 시·도지사가 직접 처리하도록 바꿨다.인허가 기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각종 구비서류 29건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그동안 골프장 건설엔 행정기관 도장 700여개가 필요하다는 불만이 있었다.

또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골프장 건설이 쉽도록 관련 규정도 손질한다.서해안 간척지와 매립지 그리고 골프장 건설이 불가능했던 농림지역 가운데 생산 기반이 취약한 한계농지 등에도 골프장을 짓기로 했다. 정부의 방안에 따라 골프장 건설이 촉진되면 1곳당 1475억원의 경제 파급효과와 300명 이상의 상시고용이 창출되고,골프용품 등 관련산업 발전도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국내 골프장이 181개로 인구 27만명당 1곳에 불과해 일본(5만 2000명당 1곳) 영국(2만 9000명당 1곳)에 견줘 턱없이 모자라 연간 30여만명이 해외 골프관광에 나서 1조원 이상의 외화가 유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준석기자 pjs@seoul.co.kr
2004-09-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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